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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음악 서비스업체, 저작권법 위반으로 약식기소
2015-04-21
[서울=뉴시스_2015/01/22_이재훈 기자]

매장음악 서비스 업체인 원트리즈뮤직이 검찰로부터 벌금형(약식기소)을 받았다.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음악저작권단체 2개와 유니버설뮤직·워너뮤직·소니뮤직 등 음반 직배사 3개 단체는 원트리즈뮤직을 저작권법 위반(전송권·복제권) 혐의로 고소한 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원트리즈뮤직은 '라임덕(RHYMEDUCK)'이라는 브랜드로 매장에 음악을 공급하는 디지털음성송신(웹캐스팅) 사업체다. 
한국음반산업협회 등은 "원트리뮤직이 그간 개방형 음악저작물(CCL) 서비스를 매장에 제공할 경우 '공연료'를 회피할 수 있다고 홍보하며, 대형 백화점 및 쇼핑센터, 커피숍, 피자가게, 헤어샵 등 전국 프랜차이즈점을 중심으로 영업을 확대해 왔다"고 알렸다. 
현행 저작권법은 '전송'(異時性)과 '디지털음성송신'(同時性)을 구분하고 있다. 전송의 경우 음악권리자의 사전사용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무단 사용시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디지털음성송신의 경우 저작권자로부터는 사전 사용승인이 필요하나 음반제작자와 실연자(가수·연주자)에게는 사후 보상을 하도록 규정됐다. 
한국음반산업협회 등은 "원트리즈뮤직은 디지털음성송신(웹캐스팅)서비스와 관련해 1개 단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나머지 2개 단체와는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서 "더욱이 '전송'에 관한 사용승인계약은 음악저작권단체와 직배 3사 등 어떤 권리자와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원트리즈뮤직이 음악저작권단체와 합법적인 계약을 통해 음악을 공급함으로써 저작권에 대한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허위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영업에 활용하여 사업주를 기만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국음반산업협회 관계자는 "원트리즈뮤직이 각 매장의 컴퓨터에 최신곡을 포함한 수천 개의 음원 파일을 전송, 복제해 매장에 음악을 공급해 사전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음악권리자의 전송권, 복제권을 불법으로 침해해 영리를 취해왔기에 이번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원트리즈뮤직은 그러나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협회가 "불법적인 매장음악 서비스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CCL이 아닌 음악에 대해 한국저작권협회와 공식 계약을 맺은 후, 음원에 대한 저작권료를 내고, 자사가 개발한 디지털음성송신(음악 웹캐스팅) 시스템을 통해 합법적으로 매장음악을 공급해 왔다"는 것이다. 
다만 "디지털음성송신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체 수천 개 매장 중 인터넷망이 불안정해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을 수 없던 3% 미만의 일부 매장에 대해 불가피하게 일시적인 다운로드 플레이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문제가 된 바 있다"면서 "현재 이들 매장에 대해서도 전면 업그레이드된 형태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저작권 문제를 깨끗이 해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원트리즈뮤직 관계자는 "법적으로 작년에 문제가 종결된 사안"이라면서 "매장음악서비스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자사가 업계 선두기업이라는 이유로 타깃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 해당 협회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alpaper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