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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권신탁, 독점체제 깨졌다
2014-10-07
[한겨레_문화_2014/09/16_서정민 기자]

지난 15일 음악저작권신탁 시장에 본격적인 경쟁체제가 막을 올렸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은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가 정식으로 영업을 시작한 것이다.

그동안 음악저작권신탁 시장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독점체제로 운영돼왔다. 음저협이 작곡·작사가 등 개별 저작권자를 대신해 음반사, 음원사이트, 방송사, 공연, 노래방 등으로부터 저작권료를 거둬들여 이를 나눠주는 식이다. 하지만 일부 저작권자들 사이에서 “운영이 불투명해 정산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등의 불만과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공모 과정을 거쳐 새로운 저작권신탁관리업체로 함저협을 선정했다.

경쟁체제 도입을 앞두고 음저협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음저협은 윤명선 회장과 전 직원의 임금을 각각 30%와 10% 삭감하고, 저작권료 징수액 회계를 매달 누리집에 공개하기로 했다. 또 방송·전송 사용료에서 협회가 떼어가는 수수료를 기존의 12.5%, 14%에서 둘 다 9%로 낮추기도 했다. 최근에는 자체 감사를 벌여 단란주점, 노래방 등 저작권료 징수 과정의 잘못을 적발하고 직원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함저협의 출현에 음저협이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다.
함저협은 전문경영인제, 신탁범위선택제 도입 등을 차별점으로 내세운다. 이 가운데 신탁범위선택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저작권은 전송권, 방송권, 복제권 등 여러 세부 권리로 이뤄져 있는데, 이 가운데 어느 범위까지 신탁업체에 맡겨 운영할지 저작권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다. 음저협은 모든 권리를 통으로 신탁하도록 하는 포괄신탁제를 도입하고 있다.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신탁범위선택제 도입 관련 의견 개진 공청회’에서는 찬반 양론이 치열하게 오갔다. 지난해 문체부가 신탁범위선택제 도입을 위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을 두고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이 마련한 자리였다.
작사가인 최원선 음저협 이사는 “신탁범위선택제를 도입하면 극소수의 잘나가는 작가를 제외한 대다수의 작가들은 영리기업에 종속될 것”이라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동요 창작자인 오세균 함저협 이사는 “자신의 창작물을 어디에 어떻게 맡길지 선택하는 건 작가의 당연한 권리다. 작가가 주인이 돼야 한다고 외치는 단체에서 왜 이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은석 음악평론가는 “제3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신탁범위선택제는 권리자 선택의 옵션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 신탁범위선택제를 도입해도 포괄신탁을 원하는 사람은 그대로 하고 원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선택을 하면 된다. 저작권신탁단체들은 작가들에게 각 제도의 장단점을 알리고 교육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