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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_라이프/연예] 음악저작권신탁 시장 경쟁시대… 50년 독점 '음저협'과 진검승부_2014/09/15
2014-09-23
[서울경제_라이프/연예_2014/09/15_김경미 기자]

경쟁 시대 열린 음악저작권 시장.. 새 바람 불까

=15일 공식 업무 시작한 함저협, ‘신탁범위선택제’ 도입과 ‘전문경영인체제’로 50년 독점 음저협과 경쟁
=10월 노래방 사용료 관한 전수조사
 나설 예정

K팝의 인기, 한류의 열풍 속에 국내 음악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2013년 음악산업의 매출은 4조4,419억원을 기록했으며 저작권 징수액도 1,115억원에 달했다. 일례로 우리가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를때마다 업주를 통해 저작권료가 지급되고있다.그러나 독점 구조로 운영돼온 저작권 관리는 여전히 후진적인 형태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았다. 불투명한 운영 탓에 저작권자들은 창작물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있는 건지 알기 어려웠고, 원저작자의 허락도 없는 리메이크가 성행하는 등의 부실한 관리시스템 문제도 수시로 터져 나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신탁권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했다. 50년간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경쟁자로 선택된 곳은 사단법인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다. 함저협은 지난 12일 문체부의 저작권 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았으며 15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방침이다.

◇함저협, 신탁범위선택제·전문경영인 도입으로 변화 모색=함저협의 출범으로 기대되는 가장 큰 변화는 신탁범위선택제의 도입이다. 신탁범위선택제란 저작권자가 직접 관리할 수 있고, 직접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권리에 대해서는 신탁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음저협은 저작권자가 저작재산권 모두를 신탁하도록 하는 포괄신탁제로 운영하는데 이 방식은 저작권자도 모르는 리메이크 음반 제작 등의 문제를 불러일으키며 몇몇 작가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서태지는 자신의 노래를 허락도 없이 패러디한 이재수의 앨범을 음저협이 사후 승인해주자 2002년 협회 탈퇴 신청을 했다. 허영아 함저협 국장은 “자신이 공들여 만든 창작물이 어떤 목적과 어떤 맥락으로 사용되느냐가 수익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저작권자들도 많은데 기존 음저협의 포괄신탁 방식으로는 저작권자들의 의사와 선택권이 전혀 존중받지 못했다”며 “영화·광고로의 복제권이나 선거홍보용 음악 제작 등의 경우 신탁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 저작권자의 최대 이익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함저협이 내세우고 있는 또 다른 차별점은 전문경영인제의 도입이다. 기존 단체인 음저협에 대한 작가들의 뿌리 깊은 불신은 음저협이 그동안 독점 체제를 유지하며 보여 온 각종 비리와 방만한 운영 행태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실제 새로운 히트곡도 없는 원로 작가가 협회 임원이 되면 저작권료가 급증한다는 사실이 감사를 통해 지적되는가 하면 내부 직원들의 횡령 문제도 심심찮게 불거졌다. 함저협 측은 “음저협의 의사결정 구조는 1만7,000여명의 회원 중 4.6% 정도에 불과한 정회원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독점해 좌지우지하는 폐쇄적 형태였다”며 “전문경영인제로 회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협회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저작권자들 아직은 우려 반, 기대반=이 같은 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우려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노래방사업자 등과 같은 음악(음원) 사용자들의 혼란과 반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두 개 단체 모두 사용료 징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징수 어려움은 결국 관리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곧 권리자의 손실을 뜻한다.

함저협이 추진하는 신탁범위선택제가 모든 저작권자들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지도 아직 논란이 있는 부분이다. 저작권자에게 선택권을 줌으로써 서로 모셔가기 바쁜 대형 스타나 유명 아티스트 등 개별 저작권자의 권리는 기존보다 훨씬 높아지겠지만 인디 작가들이나 저작권자 집단의 권리는 오히려 약화 될 가능성도 크다. 특히 시장 우월적 위치에 있는 외국 직배사 등이 계약시 저작권을 모두 또는 일부 양도할 것을 요구할 경우 오히려 창작자의 권리를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음저협 측은 “대부분 국가가 1개 단체의 집중관리제를 택하는 이유가 시장 나눠먹기식 경쟁이 권리자들에 해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결국 효율성과 비용 절감이 가장 중요한 경쟁력인데 신생 단체가 어느 정도 역량을 갖췄는지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함저협의 등장으로 꿈쩍도 하지 않았던 음저협에 변화가 감지된다는 것은 분명히 좋은 징조다. 음저협은 최근 윤명선 회장과 전 직원의 임금을 각각 30%와 10% 삭감하고 징수액 회계를 매월 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한편 함저협은 오는 10월 노래방영업장 공연사용료 산정을 위한 대대적 전수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허 국장은 “업계에서는 전국 노래방의 상당 부분이 징수 대상에서 누락 돼 있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돌고 있다”며 “철저한 전수 조사를 통해 그동안 음저협의 손이 닿지 않았던 곳까지 권리를 확보하고 저작권자들의 신뢰를 얻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