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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저작권법-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싸이의 신화 이어가도록”
2014-10-07
[TV리포트_2013/07/11_김예나 기자]

민주당 최민희 국회의원이 음악창작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저작권법’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된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이 최민희 의원에 의해 열렸다. 나도원(예술인소셜유니온(준) 공동위원장), 단편선(자립음악생산조합 운영위원), 민정연(예술인소셜유니온(준) 공동위원장), 정문식(뮤지션유니온 준비위원) 등이 참석했다.

개정안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창작자가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둬 저작권 사용료 관련 사항을 결정할 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전체 위원 중 10분의 3 이상을 저작권 권리자와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저작권 사용료의 요율 및 금액과 분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창작자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창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문화부 장관이 음악창작자 관련 단체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을 음악창작자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민희 의원은 “최근의 음원가격을 둘러싼 갈등은 음원가격 결정과 수익분배 과정에 창작자가 참여하도록 해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창작자가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지 못하면 한류 및 싸이의 신화는 모두 신기루에 불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개정안에는 최민희 의원을 포함해 진선미 이상민 윤후덕 민홍철 박원석 배기운 강동원 김재연 노웅래 윤호중 정진후 정청래 신경민 김성곤 등 15명이 공동발의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