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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서 음악 틀면 저작권료 부과…문화부 법 개정 추진
2014-10-07
[조선비즈_IT_2014/07/24_연선옥 기자]


앞으로는 카페와 백화점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매장에서 배경음악을 틀면 이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국회와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홍 문화부 저작권정책관은 "일부 업계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나온 이른바 '스타벅스 판결'과 올해 나온 '현대백화점 판결'을 잘못 해석해 저작권료 지급에 혼란이 나타나고 있는데, 관련 조항을 명확히 규정해 혼란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정 매출액 이하의 영세 사업장이나 비영리 목적의 공연에 대해서는 저작권 범위를 제한해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문화부는 또 현재 저작권위원회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로 이원화된 저작권 보호업무를 통합하는 '저작권보호원'을 설립한다. 보다 체계적으로 저작권 보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한 것이다. 김기홍 정책관은 "올해 연말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6월 보호원이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문화부는 보도·비평·교육·연구로 제한된 공정이용(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공공저작물의 자유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